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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협의이혼 절차, 법원 신청 방법, 숙려기간, 서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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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 절차와 이혼소송 절차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협의이혼절차, 법원 처리 방법, 이혼 숙려기간, 준비 서류,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신청하고,

일정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판사 앞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부부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의사 철회

만일,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작성, 철회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먼저 협의이혼의사 확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분증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

(·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 1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4.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는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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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위한 안내제도

협의로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미성년자의 양육자 및 친권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육비를 정하고 면접교섭권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는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자, 친권자 둘다 부, 또는 모 )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양육권은 모, 친권자는 부 혹은 그 반대인 경우)

    자녀 성장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에 적절히 대처 하지 못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양육권자가 친권자의 자격을 갖는것이 자녀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교육, 병원, 법률상 등등)    

2.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 경비로, 자녀 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액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것으로 협의를 볼 수도 있지만,

   자녀의 인권보호가 우선이므로 법원에서 경제 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권은 매우 구체적으로 ( 회수, 시간, 장소 등)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그리고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안내를 받아 부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부모 교육을 하지 않은 시에는 숙려 기간은 진행되지 않고 멈추어 있으며,

   교육을 받은 이후에야 숙려 기간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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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가 됩니다 )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서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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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 기간이란,
협의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경우,

그 부부간에 양육해야 할 자녀(또는 임신 중에 있을 때 포함)가 있을 때 3개월, 자녀가 없을 때 1개월이라는이혼 숙려 기간을 주어 

그동안 이혼을 신중히 생각하고 이혼 합의를 철회할 수 있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또는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

숙려 기간의 단축 내지는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 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협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민법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답니다.
숙려 기간 동안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숙려기간에는 미성년 자녀와 관련한 양육계획을 세우는 것

부모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신고 안내입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

이혼신고서 1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의 철회입니다.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협의이혼의 모든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인생의 한 고비를 넘고 계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아래쪽에 필요한 서류 첨부해 놓았습니다. 사용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2022.01.05 - [행정민원분야] - 이혼신고서 작성 방법과 준비물, 이혼신고서 서식 첨부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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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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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법원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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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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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제출용)-미성면 자녀가 있는 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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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 철회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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