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 필요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명 허가신청과 개명신고 하는 방법, 신고서 서식, 준비물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관할법원의 개명 허가신청과 행정관청에 하는 개명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을 하려는 사람은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개명 허가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장소 :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신 청 인 :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법정대리인 또는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 사망한 자에 대한 개명허가신청은 불가합니다. ▶ 개명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②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