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 신차 등록 방법과 구비 서류 안내 (상황별)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신규등록 ( 국내 제작자동차, 일반 수입자동차, 개별수입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차량, 이사화물 자동차, 국가유공자·장애인인 경우,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소유자가 학교인 경우,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의 신차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 신차등록 자세히 알아보기 □ 자동차 신규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주의 : 전국 지역 무관등록 불가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차고지 신고 대상 자동차(2.5톤 이상 화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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