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폐지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기기입니다. 오늘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폐지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자 사용신고 자세히 알아보기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사용과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법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