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 제출서류 등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나.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 가능 기간이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 이상인 자 ○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면허가 취소 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