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대상 및 신청서류, 서식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대상 및 신청서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대상입니다. 1.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농업법인 포함) 2. 농지전용허가, 협의 또는 신고를 받은 자, 3.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장소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는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제3호 서식) 2.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3.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