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준비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망신고 하는 방법과 준비물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사망신고하는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청, 구청, 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신고의 신고자격은 ①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나, 비동거친족 ·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 · 이장이 신고 가능합니다. * 동거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망신고의 신고기간은 사망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