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편입 전입신고 하는 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형별 전입신고 하는 방법, 확정일자, 준비물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의 유형, 유형별 전입신고 하는 방법, 필요한 준비물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입신고의 의미를 확인해 봐야 겠지요?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실제로 14일 경과 후 전입신고를 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또 한가지, 꼭 잊지 말고 하셔야 할 것! 주택임대차계약증서(임대차계약서)의 소지인은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같이 부여받으셔서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비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전입신고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