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서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하는 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식품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그 외 식품위생관련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대상은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