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검토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유흥주점영업허가, 단란주점영업허가,제출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규),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유흥주점영업 2. 단란주점영업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련법 및 확인 사항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청 전 검토해야 할 관련법과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음식점 창업 결정 업종 선정, 창업형태의 선택 「식품위생법」 창업자금 준비 자금 지원 입지 선정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입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점포 계약 임대차계약, 임차인의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