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 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농여건불리농지 전용, 농지전용 양성화, 농지원부 작성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도 농지전용허가 관련 질의응답(3탄)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 허가면적 제한을 받는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통해 전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3조) • 이때,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별 제한 면적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 다만,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전용신고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행위제한과 개별법에서 정하는 시설 허가기준 등은 적용되며, 농지전용신고를 하더라도 농지법시행령 제52조 별표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됩니다.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양성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