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보호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감의 보호신청, 인감 보호 해지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인감의 보호 및 해지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감의 보호 신고 방법입니다. ○ 인감의 보호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해달라는 특별한 의사의 표시로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정한 사람이 발급받는 경우 위임장을 확인합니다. (기재예시) → 본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주소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서만 발급하고 그 외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서는 발급 금지 → 그밖에 인감보호나 인감의 보호 해지에 필요한 내용 ○ '본인 및 ○○외 발급금지'라고 하지 않고 '본인 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