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부활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감의 변경 신고, 말소 신고, 부활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인감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부활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감 변경 신고 ○ 인감신고인의 신고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나 인장이 변경되면 행정청에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 인장 변경 신고 방법으로는 ① 신분증 및 변경된 인장을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행정청을 방문하거나 ② 서면신고서에 의한 서면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인감변경서면신고 방법 - 인감이 신고된 보증인 1인의 보증이 필요하며, 서면신고를 위해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서면신고 사유란에 신고인이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사유 확인일부터 3개월(재외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