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말소자 영주귀국 한 경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외국민의 출국 신고 방법, 재외국민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재외국민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현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의한 등록으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출국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 시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고,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출국자가 재외국민등록 통보가 오지 않는 경우 재외공관 확인받는 위임장으로 위임받는 자가 재외국민 출국신고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 ○ 출국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