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취득세 납부, 취득세율,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신고서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취득세(부동산 등) 신고, 취득세 납부 및 물건별 취득세율,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대상은 부동산(토지·건축물),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행위 ❍ 납세의무 :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망으로 인한 취득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과세표준은 - 취득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다만, 지방세법 제10조 5항에 의한 경우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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