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법원 신청 방법, 숙려기간, 서식 첨부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 절차와 이혼소송 절차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협의이혼절차, 법원 처리 방법, 이혼 숙려기간, 준비 서류,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①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신청하고, ② 일정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③ 지정된 날짜에 판사 앞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④ 부부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⑤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⑥ 이혼의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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