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운영업 영업신고 첨부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등록 신고 및 첨부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등록 신고와 첨부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주방 운영업이란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신고 전에 먼저 행정관청 담당자 문의를 통해 관련법 검토 및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업장에 대한 건축물대장 발급 2. 수도법상 가능여부 확인 :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관련부서) 확인 3. 건축물 용도 (건축법상 가능여부) 확인 : 허가과 건축허가팀 (관련부서 ) 4. 하수종말처리장 연결여부 확인 : 환경사업소 하수도팀 (관련부서) - 미 연결 시 오수처리시설 용량 검토 : 환경보호과 수질생태관리팀 (관련부서) 5. 폐수배출시설 대상 여부 확인 : 허가과 환경위생팀 (관련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