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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분야

자동차 신규등록 - 신차 등록 방법과 구비 서류 안내 (상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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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신규등록 ( 국내 제작자동차, 일반 수입자동차, 개별수입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차량, 이사화물 자동차, 국가유공자·장애인인 경우,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소유자가 학교인 경우,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의  신차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 신차등록 자세히 알아보기

 

□ 자동차 신규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주의 : 전국 지역 무관등록 불가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차고지 신고 대상 자동차(2.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시 2000cc이상 차량).
다만, 관할관청의 차고지 증명서가 있는 경우는 가능.

 

□ 자동차 신규등록 수수료 및 취득세, 채권

등록수수료: 2,000(타 시도 : 2,500)

수입인지: 3,000(전자수입인지만 가능)

번호판대금은 등록 관청에 따라 달라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기본 서류 + 추가서류)

(1) 자동차 신규등록 기본 서류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0.02MB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일이 포함되도록 가입 피견인 차량은 제외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신분증( 차주 본인 /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⑤ 대리신청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확인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자동차 신규등록 추가 구비서류

 

○ 국내 제작자동차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 )

 

일반수입자동차(일반 수입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 수입·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 제작증(판매업체 발행)

- 수입신고필증(세관의증명서수입신고필증(세관의 증명서) (자기 인증능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 )

 

개별수입자동차(판매사가 수입차 제작사의 공식 수입·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 제작증(판매업체 발행)

- 수입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발행 031-369-0275~7)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032-590-5000)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 )

개인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법인은 반드시 법인장부

(원장, 보조장, 출납 전표 계산서 중 1)를 제출하여야 매매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음.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동의서(도장날인)

-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 명의인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사화물 자동차

수입자 본인 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동반가족에 한하여 소유자로 등록 가능함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발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세관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 )

- 자기인증면제확인서

- 자동차배출가스·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국립환경과학원발행)

(면제차량은 제외)

구 분 이사자 준이사자 비 고
대한민국국민
(영주권자 제외)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후 귀국한자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귀국한자 수입신고필증에서
거주기간 확인
영주권자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영주 귀국자 포함) 가족을 동반하고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 할 자
외 국 인
(시민권자)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사람
환경인증 면제 환경인증 생략확인서
(한국환경공단에 생략신청,확인)

자기인증 자기인증면제확인서
(작성제출확인)
검사소에서
확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

- 장애등급별 혜택

장 애 등 급 혜 택
· 일반장애1~ 3(장애정도가 심함)
· 시각장애1~ 4( “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14
·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공채 매입면제
· 일반장애 4~ 6(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음)
· 시각장애 5~ 6(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음)
· 공채 매입면제

 

영업용 차량인 경우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관할 시··구 허가부서 발행)

- 신규 : 운송사업 예비허가 증 또는 운송사업 허가 공문(관할 시··허가부서 발행)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관할 시··구 허가부서 발행)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확인서(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이상)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

- 고유번호증

- 정관 또는 규약

- 대표자 인감증명서 1

- 자동차 구입 결정에 따른 회의록(임원 5인 이상 도장날인)

- 위임장(직인, 대표자 도장 날인)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 사단(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임원 5인 이상 도장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1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 위임장(직인, 대표자 도장 날인)

 

소유자가 학교인 경우

- 공립학교: 정수배정승인 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필증

 

자동차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

- 의 원 :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 병 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아래 제주도 관할 차량은 등록 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 필요함

시행시기 대상차종 시행지역 비고
2012년부터 중형이상
(승용,승합,화물,특수)
제주시 행정동 지역 제주시 읍·면 및
서귀포시 지역 제외

    ※ 20072월 이후 제작 2000cc 이상 승용차


오늘은 자동차 신규등록 ( 국내 제작자동차, 일반 수입자동차, 개별수입자동차, 공동명의 등록차량, 이사화물 자동차, 국가유공자·장애인인 경우,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소유자가 학교인 경우,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의  신차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립니다.

늘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