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자 재외등록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외이주자, 현지이주자의 재외국민 등록 방법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국외이주자의 재외국민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외이주자는 주민등록을 하였던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외이주자(연고이주, 무연고이주)와 현지이주자로 구분됩니다. ○ 국외이주자 : 국내에서 읍․면․동장에게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외교부에 해외이주 이주신고를 한 후 여권을 발급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자 ○ 현지이주자 :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외교부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자(입국하여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려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국외이주자 재외국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