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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국외이주자, 현지이주자의 재외국민 등록 방법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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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국외이주자의 재외국민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외이주자는 주민등록을 하였던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외이주자(연고이주, 무연고이주)와 현지이주자로 구분됩니다.

 

○ 국외이주자 : 국내에서 읍․면․동장에게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외교부에 해외이주 이주신고를 한 후 여권을 발급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자

 

○ 현지이주자 :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외교부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자(입국하여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려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국외이주자 재외국민 등록대상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외국의 영주권을 받아 국외(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경우 재외국민으로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국외이주자의 재외국민 등록방법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외이주신고자의 재외국민 등록

 

국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외이주신고서(영 제1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외이주신고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신고(외교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외이주신고를 먼저 하면 국외이주신고는 갈음 처리됨

[별지 제15호의4서식] 국외이주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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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국외이주신고를 접수하고 신고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국외이주신고 증명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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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국외이주 신고자 또는 현지이주 신고자의 거주자용 주민등록증은 회수하지 아니하고, 국외이주 신고자의 출국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전산조직을 통하여 사용불능 처리합니다.

 

 

(2) 해외이주신고자의 재외국민 등록

 

○국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신고자 명단을 매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신고자 명단은 시․군․구를 통하여 거주지 읍․면․동에 통보되어 주민등록표 등 각종 공부들을 정리합니다.

 

(3) 국외(해외)이주포기신고의 처리절차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포기신고를 하거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국외이주포기신고(영 별지 제17호서식)를 하여야 합니다.

※ 해외이주포기신고로 국외이주포기신고를 갈음할 수 있음

[별지 제17호서식] 국외이주포기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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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포기신고자 명단을 매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포기 신고자 명단은 시․군․구를 통하여 거주지 읍․면․동에 통보되어 주민등록표 등 각종 공부들이 정리됩니다.

 

 

(4) 현지이주자의 재외국민 등록

 

○현지이주자는 외교부(영사지원팀)로 재외국민등록 신청하고,

○외교부장관은 현지 이주를 한 사람의 명단을 매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신고자 명단은 시․군․구를 통하여 거주지 읍․면․동에 통보되어 주민등록표 등 관련 공부가 정리됩니다.


오늘은 국외이주자(연고이주, 무연고이주)와 현지이주자의 재외국민 등록 방법 및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