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농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법상 농지, 일반법인의 농지소유,농지전용허가(신고)받은 농지 취득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농지전용허가 관련 질의응답(1탄)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농지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에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