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농지전용허가 관련 질의응답(1탄)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농지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에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지목은 전·답, 과수원이나 전용목적사업이 완료(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날)된 토지입니다.
2. 일반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 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험·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거쳐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② 농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법인은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
③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농지(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농지법 제6조제2항제8호)
3. 농지전용허가(신고)받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및 심사요건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전용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전용사업 완료 시점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날 등 준공이 완료된 시점을 말합니다.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진행 중인 농지를 영농이 가능한 농지 상태로 복구하여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농지를 취득할 자가 사정상 당장 복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사후복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영농의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전에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용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취득하려는 자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 이 경우 기존의 전용허가 명의를 변경하거나, 기존의 전용 허가는 취소하고 새로운 취득자 명의로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전용허가 관련 질의응답내용 중 농지법상 농지 해당여부와 일반법인의 농지 소유가능 경우 확인, 농지전용허가(신고)받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및 심사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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