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박스 농막 인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농업인의 주택 설치요건 등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도 농지전용허가 질의응답 사례(2탄)에 대해 공유해 보겠습니다. 농지에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가 농막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농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