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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분야

농지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농업인의 주택 설치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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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도 농지전용허가 질의응답 사례(2탄)에 대해 공유해 보겠습니다.

 

 

농지에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가 농막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의 범위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09.11.28.)으로 간이저온저장고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경우 간이저온저장고는 연면적이 33㎡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와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 이 경우 간이액비저장조는 저장용량이 200톤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참고로,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액비 저장조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의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그 법률에 정한 바를 따라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주된 인·허가, 승인 등이 취소되면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되는지 여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농지부서)를 거쳐 인·허가,  승인 등을 받은 후 그 인·허가, 승인 등이 취소될 경우에는 농지부서와 협의를  거쳐 의제되는 농지전용허가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주된 인·허가, 승인 등이 취소된 경우 사업부지 내  훼손된 농지는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대상입니다.

 

※ 예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미리 농지부서와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의제 처리된 농지전용허가도 당연히 취소됩니다.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요건은 무엇이며, 농어업인 주택으로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지?

농어업인 주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합니다.

•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

-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 상기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 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 제1호에서는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는 농지 보전부담금이 감면됩니다.


오늘은 농지전용허가 질의응답 사례(2탄)에 대해 공유해 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