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등재 방법 및 농지원부 발급, 농지원부 개편 주요내용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농지원부를 행정기관에 등재하는 방법과 농지원부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이는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며, 농지원부는 고유번호, 작성일자,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자수, 소유자성명, 임차인, 임차기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원부 등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신청)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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