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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분야

농지원부 등재 방법 및 농지원부 발급, 농지원부 개편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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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농지원부를 행정기관에 등재하는 방법과 농지원부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이는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며,

농지원부는 고유번호, 작성일자,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자수, 소유자성명, 임차인, 임차기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원부 등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신청)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 작성(신청)자격 : 해당 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자경)하는 자

 

❍ 작성(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작성(신청)시기 :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는 것이 확인되고 경작하는 시점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 작성(신청)서류

- 신분증

-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읍면동 비치)

- 토지대장등본

- 임대차계약서(임차 경작일 경우)

- 기타 농지원부와 관련 서류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농지원부 발급 처리 절차

등본발급
신청접수
농지원부
작성여부 확인
경작사실 확인 등본
발급
신규
작성
(관내:즉시,
관외:10일)
아니오

 

이어서, 농지원부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대상 :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 및 세대원, 농업법인 대표자, 농가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위임장 또는 동의서 제출)

 

❍ 신청장소 : 시·구· 읍ㆍ면ㆍ동 방문 발급 신청, 민원24, 무인민원

 

❍ 신청방법 : 구술 또는 서면

 

❍ 처리기간 : 즉시, 팩스민원(4시간)

 

❍ 수 수 료 : 1,000원


▣ 자경증명서 발급

 

자경(自耕)이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경증명서 발급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장(처리기간 4일)

[별지 제60호서식] 자경증명발급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0.02MB

❍ 시· 읍ㆍ면ㆍ동 방문 발급 신청, 민원24, 무인민원

 

❍ 수 수 료 : 1,000원

 


2022. 4. 15 시행 농지원부 개정 주요 내용 안내

개정 농지법의 농지대장관련 개정 내용이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 10. 14일 공포되었고, 오는 2022. 4. 15부터 시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농지대장 전환에 대한 안내문"을 이미 발송한 곳도 있습니다. 이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원부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 기존 농지원부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이 발송된 것입니다.

 

현 농지원부 제도는 세대별로 1천㎡이상 경작·재배 시 작성토록 하고 있어 1천㎡미만의 작은 농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농지 소재지가 아닌 소유자의 주소지에서 관할하여 관리하다 보니 농지정보 확인이 어려워 비효율적이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농지원부 관련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 시행일 : 2022. 4. 15 이후 )

▶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됩니다. ( 현행: 농업인(세대) 기준 작성 →  개선 : 농지 필지(지번) 기준 작성 )

▶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 현행: 농업인(세대) 1천㎡이상 농지  →  개선 : 전체 농지 작성 )

▶ 농지원부 관리 행정기관 변경 ( 현행: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  개선 : 농지 소재지 행정청)

▶ 농지원부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변경 (현행: 농지원부 →  개선 : 농지대장 )

▶ 농지이용 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 ( 현행: 직권주의  →  개선 : 신고주의 )

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법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8. 17.]
[시행일: 2022. 8. 18.] 제49조의2

 

지금까지는 농지의 개인 간 임대차가 농지법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농지원부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고 농지대장 전환을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존에 묵인되어 왔던 것들이 명확한 서류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대장의 신고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거짓으로 신청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농지원부 등재 방법 및 농지원부 발급, 농지원부 개편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