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 신고 전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준비물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부부재산약정등기와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란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합니다.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이나 이혼 시의 재산관계에 대한 약정은 등기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과 준비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신청기간 및 신청인 부부재산약정등기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