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부부재산약정등기와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란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합니다.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이나 이혼 시의 재산관계에 대한 약정은 등기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과 준비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신청기간 및 신청인
부부재산약정등기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당사자 쌍방(대리인도 가능)이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공동신청
부가 될 자와 처가 될 자가 함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부가 될 자 또는 처가 될 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기관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하면 됩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부부재산약정서
2. 각 약정자(결혼하려는 남녀)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증명서 각 1통
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 각 약정자(결혼하려는 남녀)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4.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
5. 각각의 신분증
6.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7.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매 건당 등록면허세 12,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 )
※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통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8.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 2,000원 )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오늘은 혼인 신고 전 예비부부가 할 수 있는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할 때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보는 순간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아래쪽에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와 실제 등기소에 기재되는 기록 예시 파일 올려놓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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