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식품 영업 신고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신규)와 제출 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식품 영업 신고 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하는 방법과 제출서류 등에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①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만드는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②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③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및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