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영업신고 및 준비물, 제출서류, 신고서 양식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신규),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대상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이며,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일반음식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일반/휴게 음식점의 분류는 일반음식점은 주류판매가 가능하며 그 종류로는 식당, 호프 등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주류판매가 불가하며 그 종류로는 분식, 다방 등이 있습니다. 식품판매자동차(푸드트럭) 가능 업종은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입니다.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신고 전에 확인해야 할 관련법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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