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신규),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대상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이며,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일반음식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일반/휴게 음식점의 분류는
일반음식점은 주류판매가 가능하며 그 종류로는 식당, 호프 등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주류판매가 불가하며 그 종류로는 분식, 다방 등이 있습니다.
식품판매자동차(푸드트럭) 가능 업종은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입니다.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신고 전에 확인해야 할 관련법 검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창업 결정 | 업종 선정, 창업형태의 선택 | 「식품위생법」 |
창업자금 준비 | 자금 지원 | |
입지 선정 |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입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
점포 계약 | 임대차계약, 임차인의 보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영업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 업종별 영업시설 설치, 영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수도법」 |
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 | 상호 선정, 옥외광고물 설치 | 「상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물 용도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관청의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① 건축물대장 발급
② 건축물 용도 : 허가과 건축허가팀 (유사 부서)
③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 여부 : 환경사업소 하수도팀 (유사부서)
④ ③번 미연결시 오수처리시설 용량 검토 : 환경보호과 수질생태관리팀 (해당부서)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허가과 개발허가팀 (유사부서)
※ 각 지자체마다 담당 부서의 명칭이 다를 수 있읍니다.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시 제출서류입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식품 영업 신고서
2. 교육이수증(영양사, 위생사, 조리사 면허자 제외)
업종 | 교육기관명 | 교육사이트 | 비고 |
일반음식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 http://www.ifoodedu.or.kr/ (모바일 수28000 가능) |
02-6191-2902 |
(사)한국외식산업협회 | https://www.kfoodedu.or.kr | 02-449-5009 | |
휴게음식점 |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https://www.efaedu.or.kr | 02-425-6126 |
제 과 점 | (사)대한제과협회 | http://www.bakery.or.kr | 02-2055-3345 |
위탁급식영업 | 한국식품산업협회 | http://www.kfia.or.kr | 02-3470-8100 |
3.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업소만 해당)
※ 수질검사는 공무원 입회하에 채수하여 검사의뢰하고,「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해야 함
4. 영업장 평면도 1부(영업신고 면적과 일치하여야 함, 영업장 면적 제시용)
5.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관할 소방서)
(대상 : 지하 66㎡, 지상2층 100㎡이상의 일반/휴게/제과점)
6.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이용한 영업을 하는 경우 :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에 따른 서류(신고증, 계약서 등) 1부
7.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1부
8. 일반·휴게·제과점영업자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하는 서류
9.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할 경우 :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 동의 시
①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서 1부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③ 액화석유가스(LPG)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④ 건강진단결과서 1부
⑤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이용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1부
⑥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이용한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11.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위임장(위임인의 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12. 법인일 경우
①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 확인용),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 가능하며 사용인감계 첨부)
② 법인의 대리인(직원)이 올 경우 추가 서류 : 위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신고관청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는 각 주소지 신고관청의 허가과에 하셔야 하며 28,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영업신고 시 구체적인 서류는 신고관청에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소 시설의 확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영업신고증 발급
영업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신고관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여 다음의 면허를 받는 사람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제1종 : 영업장 연면적 1,0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2종 : 영업장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3종 : 영업장 연면적 300㎡ 이상 50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제4종 :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구분 | 인구 50만명 이상 | 그 밖의 시 | 군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오늘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영업신고 및 준비물, 제출서류, 신고서 양식, 등록면허세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전 일상이 너무도 그리운 요즘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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