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재외국민등록 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주자의 재외국민 변경, 복수국적자의 주민등록 재등록,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등록 관련 특이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주자의 재외국민 변경 사실상 현지 이주하였으나 외교부에 현지 이주 등록하지 않았거나, 외교부로부터 현지이주자 명단을 통보받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재외국민 주민등록 요청 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가 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원인일은 ‘해외이주신고일자’, 변경일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제출일’로 ‘재외국민’으로 변경 등록합니다. – 대상자가 거주여권을 제시하면,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원인일은 거주여권 발급일, 변경일은 ‘재외국민 변경 신고일’로 변경 등록합니다.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