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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폐지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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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기기입니다.

오늘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폐지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자 사용신고 자세히 알아보기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사용과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48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소요비용

(취득세) 50cc미만 비과세,  50cc이상 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 과세표준액의 5% (과표 50만원 이하는 면세)

 

(수입인지) 3,000원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본인신청) 신분증 지참

- ( 대리인 신청- 개인 경우)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 대리인 신청 - 법인 경우)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신분증

 

○ 국내제작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확인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수입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의무보험가입확인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사용폐지 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양도증명서(양도인인적사항 기재, 양도인 도장 날인) (사용폐지 당시 소유자가 재등록 시는 제외)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 의무보험가입확인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분실했을 경우 반드시 재발행 받아야 함)

[별지 제63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0.06MB

 

□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통사고 및 도난사고 시 추적이 용이하지 않고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으며,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지 않아

피해보상 등 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12.1.1. 부터 사용신고가 의무화 됨

 

(사용신고대상) 스쿠터등 최고속도가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구비서류 )

- 이륜차제작증, 수입사실증명서 또는 소유사실증명서

- 의무보험 가입 확인

 

( 신고대상 제외 )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 가능한 차량은 제외

 

2012. 7월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무등록 운행 적발 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자세히 알아보기

이륜자동차의 폐차, 도난, 분실하거나 사용을 안 하여 폐지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신고기간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소요비용 : 등록면허세 ( 125cc 초과한 경우 15,000원 )

□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함)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개인) 신청 :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인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별지 제68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0.06MB

 

□ 법원 판결 말소 시

○ 확정판결문 (소유권에 관한 판결)


오늘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