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발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신청 방법,이혼한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2탄,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3가지 항목)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