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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신청 방법,이혼한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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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3가지 항목)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2(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3.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 다만, 기한의 이익(기한의 이익이란 :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당사자가 가지는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변제기란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서 개인이 아닌 금융회사 관련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주민등록초본 신청에 대한 내용과 증명자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 중 해당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관리인 :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인 :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별제 제7호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가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는 공탁서

    별지 제7호서식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세 번째,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별지 제7호서식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신청하고 자 할 때에는,

①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와

②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필요합니다.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별지 제11호서식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①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②반송된 내용증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에 대한

기타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임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증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이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주소, 전입일변동일

    변동사유를 말한다) 및 병역사항을 생략하고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송된 내용증명 관련 사항입니다.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계약서, 근저당권설정 등에 따른 상대방의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여 반송된 경우에

          원본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발급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소유권 이전확정 판결문 제출 시 반송된 내용증명 생략이 가능합니다.

 

  ○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

      ⇒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 자료 또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반송되어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 내용증명서를 채권자가 아는 주소로 보내 반송되었을 경우,

         보낸 주소가 채무자의 과거주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 반송된 내용증명 원본이 아니더라도,

      내용증명을 환부(환부 :도로 돌려줌) 불필요(우편법 제32)”로 송부한 이후,

      여러 사유(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로 배달되지 않아 우체국에 보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등기 우편 조회결과를 내용증명에 첨부하여

      주민등록 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초본 교부 신청 시

   제출하는 증명자료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제기 후 보정명령서, 보정권고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⑥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제출 자료 중

    사망(실종선고, 기타 말소자 등)된 말소자의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

      ⇒ 채권ㆍ채무관계 등 증명자료만 제출받고,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은 제출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합니다.

   ※  , 사망자(실종선고, 기타 말소자 등)의 말소자 초본에만 한정하며,

       상속자들의 초본은 주소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에 의하여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우편물)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⑦ “채무금액이 50만 원 이하(원금+이자)인 경우” 주민등록 초본 발급 제한 관련

    ⇒  50만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채권채무관계에서만 주민등록 초본의 발급이 제한되고,

        법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채무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주민등록 초본 교부신청 가능 합니다.

 

이혼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 비속(자녀, 손자, 손녀, 양자 등)

    이혼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신청인(미성년자 : 만 15세 이상인 경우, 성년자)은 이혼하고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직계비속으로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아버지나 어머니의 초본 신청만 가능합니다.(등본의 교부 제한)

 

 

이상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민등록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나 채권채무관계로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좋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에 필요한 양식을 아래에 첨부에 놓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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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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