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감신고, 인감서면신고 방법, 재외국민 인감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제도 및 인감신고(서면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제도는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일종의 보증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제도의 기능으로는 ① 인감 자체의 동일성 증명 ②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증명 ③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이 신고되어야 합니다. 인감의 신고, 변경, 말소, 부활과 같은 업무는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셔야 하고, 대신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는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인감의 신고, 인감의 서면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신고방법에 따른 구분입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