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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인감신고, 인감서면신고 방법, 재외국민 인감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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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제도 및 인감신고(서면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제도는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일종의 보증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제도의 기능으로는

① 인감 자체의 동일성 증명

②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증명

③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이 신고되어야 합니다.

인감의 신고, 변경, 말소, 부활과 같은 업무는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셔야 하고,

대신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는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인감의 신고, 인감의 서면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신고방법에 따른 구분입니다

(1) 본인신고

인감의 신고는 본인이 신분증과 인장을 지참하시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의 종류로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가능하며, 국가유공자증, 기타 면허증, 신분증 사본, 스마트폰의 사진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서면신고

인감신고는 본인이 방문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신고 가능합니다.

 

(가) 인감 서면신고 방법

○ 인감서면신고서와 입증서류(원본)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 서면신고 사유란에 신고인이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적어야 하며, 그 입증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사유 확인일로부터 3개월(재외공관 확인은 확인일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

○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 1인(인감 신고되어 있는 외국인 가능)의 보증이 필요하고 보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보증인의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며, 보증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증인과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리인은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 수감기관(교도관)

[별지 제9호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인감증명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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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증서류

 

1) 질병·출산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것은 서면신고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거동불능상태가 아니면 서면신고할 수 없으며, 입원확인서(수용사실확인서) 및 의사진단서(소견서) 가 필요합니다.

○ 진단서에는 ①시설 밖으로 거동해서는 안된다는 확인과 ②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병원이나 요양시설 외의 일반 가정에서 방문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의사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통·리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확인서에는 진단서와 동일하게 ①시설 밖으로 거동해서는 안된다는 확인과 ②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징집

 

○ 사병일 경우 현역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병무청의 병적확인서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 사유는 본인의사를 확인하지 않고도 발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복역

 

○ 인감신고인의 수감자인 경우 수감자의 신분증은 없어도 되며, 위임장에 '수감기관의 직인'과 '교도관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경찰청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됨

○ 수감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어려운 경우 무인도 가능합니다.

 

4) 유학. 해외체류(거주)

 

○ 서면신고서에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경우도 인정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신고(발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나. 인감 신고대상에 따른 구분

(1) 내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 국외이주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는 경우(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가)주민등록된 재외국민

○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에 인감을 신고합니다.

○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합니다.

 

(나)미주민등록 재외국민

○ 대한민국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사람은 최종주소지 관할 증명청에 신고하고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않거나 없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증명청에 신고합니다.

○ 신분확인은 일반여권과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이나 해외/현지 이주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 등의 인감신고

○ 미성년자 인감신고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됩니다. 

○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한 명이 행사합니다.

○ 미성년자 등의 인감신고 방법

- 미성년자의 인감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 거주의 사유로 인한 경우입니다.

- 법정대리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리권이 있으므로, 위임장이 필요 없고, 위임자(미성년자)의 신분증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 없으면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오늘은 인감신고, 인감서면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