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처분 방지 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이혼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가처분 가압류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과 이혼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달이란?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송달의 방법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대리)송달, 유치(留置)송달, 우편(발송)송달, 송달함(送達函)송달, 전화에 의한 송달 또는 공시(公示)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