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과 이혼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달이란?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송달의 방법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부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충(대리)송달, 유치(留置)송달, 우편(발송)송달, 송달함(送達函)송달, 전화에 의한 송달 또는 공시(公示)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1. 공시송달 신청서
2.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하게 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 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이혼 절차 진행 시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시)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예시)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시)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4.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사전처분 신청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전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즉,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유형에는 ①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②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③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가압류신청서(가압류 대상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채권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음의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1.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2.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가압류의 효력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즉, 배우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즉, 가압류를 집행한 상대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취소
채무자(즉, 배우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가처분이란?
①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가처분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음의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1.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2.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가처분의 효력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즉, 배우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특정계쟁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즉, 배우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 취소
채무자(즉, 배우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사해행위취소권이란?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기간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과 이혼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가압류, 가처분,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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