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득세(차량․이륜차량)신고와 납부, 취득세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취득세(차량․이륜차량)신고와 납부 및 취득세 감면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차량․이륜차량) 신고대상은 차량을 취득한 자이며, 신고납부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차량 등록일까지입니다. 취득세(차량․이륜차량) 신고납부절차입니다. - 신규등록의 경우 등록서류 검토 및 차량등록 ⇒ 취득세 고지서 발행 ⇒ 취득세 납부 공채구입 ⇒ 등록증 교부 - 이전등록의 경우 등록서류 검토 ⇒ 취득세 고지서 발행 ⇒ 취득세 납부 수입인지, 공채구입 ⇒ 차량 등록 및 등록증 교부 취득세(차량․이륜차량)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입니다. - 다만, 지방세법 제10조 5항에 의한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금액입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