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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취득세(차량․이륜차량)신고와 납부 및 취득세 감면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차량․이륜차량) 신고대상은 차량을 취득한 자이며,
신고납부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차량 등록일까지입니다.
취득세(차량․이륜차량) 신고납부절차입니다.
- 신규등록의 경우
등록서류 검토 및 차량등록 |
⇒ | 취득세 고지서 발행 |
⇒ | 취득세 납부 공채구입 |
⇒ | 등록증 교부 |
- 이전등록의 경우
등록서류 검토 |
⇒ | 취득세 고지서 발행 |
⇒ | 취득세 납부 수입인지, 공채구입 |
⇒ | 차량 등록 및 등록증 교부 |
취득세(차량․이륜차량)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입니다.
- 다만, 지방세법 제10조 5항에 의한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금액입니다.
지방세법제10조의 5항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 1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주요 과세 물건별 세율입니다.
구분(원인별)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
소유권 이전 | 비영업용 승용차 |
경차 이외 | 7.0% | 5.0% |
경차 | 4.0% | 2.0% | ||
승용차 외 | 비영업용 | 5.0% | 3.0% | |
영업용 | 4.0% | 2.0% | ||
이륜차 | 125cc초과 | 5.0% | 3.0% | |
125cc이하 | 2.0% | - | ||
저당권 등록 및 이전 | - | 0.2% | ||
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지입차량 등록 | - | 1만5천원 | ||
그밖의 등록 | - | 1만5천원 |
이어서, 취득세(차량․이륜차량) 감면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차량․이륜차량) 감면대상은 장애인 감면, 국가유공자 감면, 다자녀 감면이 있습니다.
① 장애인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시각장애의 경우 4급)이 소유한 자동차
② 국가유공자 감면 : 상이등급 1~7급까지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자동차
③ 다자녀 감면 :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 소유한 자동차
취득세(차량․이륜차량)감면 신청 시 구비서류는
①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 감면신청서,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② 다자녀 감면
-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취득세(차량․이륜차량)감면 차량 자동차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사후관리안내문이 발송되며,
비과세감면차량 조사 후 1년 이내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 후 수시분 부과됩니다. ( 미신고가산세 3%,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십만분의 25 포함 )
오늘은 취득세(차량․이륜차량)신고와 납부 및 취득세 감면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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