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신판매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최초 영업신고입니다. ▶ 통신판매업 등의 신고의무가 있는 자는 이미 사업자등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을 행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을 행하고자 하는 자이며, ①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②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ㆍ우편대체ㆍ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