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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분야

통신판매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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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최초 영업신고입니다.

통신판매업 등의 신고의무가 있는 자는 이미 사업자등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을 행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을 행하고자 하는 자이며,

①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전단지ㆍ방송ㆍ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②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ㆍ우편대체ㆍ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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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④ 판매방식, 취급품목(참고사항)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⑤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⑥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각급 학교와 행하는 거래의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www.gov.kr)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보완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고한 날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가 접수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교부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를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대상 및 절차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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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통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정부24(www.gov.kr)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가 접수되면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이 교부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이후 달라진 국내외 유통환경 변화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점차 더 늘고 있는듯 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