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신고 신고대상, 첨부서류, 신고방법, 철회 신고, 귀국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해외체류신고 신고대상, 첨부서류, 신고방법, 해외체류신고 철회 방법, 귀국 신고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체류신고란 유학생, 주재원 등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속할 세대가 없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먼저, 해외체류신고 신고대상과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해외체류신고 신고대상은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 불명자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 해외체류신고 신고장소는 ○ (속할 세대가 있는 경우) 출국 후 속할 세대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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