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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분야

해외체류신고 신고대상, 첨부서류, 신고방법, 철회 신고, 귀국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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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해외체류신고 신고대상, 첨부서류, 신고방법, 해외체류신고 철회 방법, 귀국 신고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체류신고란  유학생, 주재원 등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속할 세대가 없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먼저, 해외체류신고 신고대상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해외체류신고 신고대상은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 불명자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  해외체류신고 신고장소는

○ (속할 세대가 있는 경우) 출국 후 속할 세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 (속할 세대가 없는 경우) 신고 당시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사무소입니다.

 

♠ 해외체류신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체류 신고서(시행령 별지 제10호의 3서식)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2.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3.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4.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등입니다.

 

♠ 해외체류신고 신고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

○ 출국하려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 출국하려는 사람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 혈족의 배우자

○ 출국하려는 사람의 위임을 받은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

※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하고,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해외체류 신고의 철회 및 귀국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체류 신고자가 사정변경 등으로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철회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외체류신고 철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해외 체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출국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

행정기관 주민등록자료에 해외체류로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출입국 자료의 확인 등을 거쳐 주민등록자료를 정리하게 됩니다.

※ 법무부장관은 해외체류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명단을

매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기존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귀국 신고(영 별지 제10호의 4서식)

○ 새로운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해외체류자가 귀국 후에 거주할 주소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체류신고 신고대상, 첨부서류, 신고방법, 해외체류신고 철회 방법, 귀국 신고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 체류하는 것에 제약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직업상, 학업상 기타 사유로 해외 체류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별지 제10호의3 서식] 해외체류(신고서¸ 신고 철회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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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의4 서식]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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