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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분야

2022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준비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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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부담을 가볍게 - 최대 100만원 지원

창업기업 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22. 1. 20 ~ ’ 22. 1. 27)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사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회계, 기술 임치 서비스 바우처를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바우처 : 창업자가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지원기관에서 서비스 공급기관에 비용을 지급


오늘은 2022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에 대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준비물 등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22.1.1 기준 업력 3년 이내 : 2019.1.2~2022.1.1 설립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

’22.1.1 기준 대표자 만 39세 이하 : 1982.1.2 이후 출생자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

③ 규모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          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제외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 항목입니다.

지원분야 지원 내용 서비스 공급기관 비고
세무·회계 기장 대행 수수료
결산 및 조정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 등
세무사, 회계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등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기술임치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서비스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내용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예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 110,000 ( 공급가액 100,000 부가세 10,000 )

기업이 1111만 원의 집행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7만원(공급가액의 70%)은 정부가 지원하고,

4만원(공급가액의 30%+부가세)은 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방식 : 바우처 ( 이용기간 : ‘22. 3. 1 ~ 23. 2.28, 12개월)

- ‘2231일부터 선정 통보 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중 휴폐업, 대표자 변경 등 중단 사유 발생 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전액 환수합니다.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신청기간입니다.

 

□ 신청기간 : ‘22.1.20(목) ~ ‘22.1.27(금)

 참여기업 선정은 요건 검토 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진행되며,

접수 홀짝제를 시행하오니 접수 전 반드시 접수 가능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접수 홀짝제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이며,

(예시) 1983년생이라면, 홀수 접수일 1.20() 1.22() 1.24() 1.26()에 신청 가능합니다.

일정 :  접수(1.20~1.27) 요건 검토(~2.22) 바우처 지급(~2.28)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 신청방법제출서류

□ 신청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사이트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 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필수 제출)을 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2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참여 기업 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당일 접수 폭주로 인해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이전에

K-스타트업 회원가입(실명인증, 기업 및 대표자 등록 등)을 완료해 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선정된(3월 초)(3월초) 이후 22.8.31까지 바우처를 1회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회 이상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이력이 없는 경우

자동 반납되어 차순위 기업에 배정됩니다.

 

 

초기 청년 창업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늘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