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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분야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과 사용방법,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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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과 사용방법,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아주 좋은 제도로

본인이 서약한 실천 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서약기간은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서약 기간 중에 무위반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를 실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약 기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당연히 혜택이 있어야겠지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서약 기간 1년 동안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이 됩니다.(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또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가 감경이 됩니다.

 

그러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과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혹시나 서약기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했다면 다시 서약할 수 있나요?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매년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정말 운전자한테 너무 좋은 제도 같지요?

 

그러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접수는 온라인 및 방문접수가 둘 다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신분증만 가지고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답니다.

 

온라인 접수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신청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 유리한 점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위반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기간 만료 7일 후 자동 갱신및 서약 성공확정이 됩니다.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됩니다..

 

단 하나, 주의할 점은 마일리지 서약 불가인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미납되어 있는 경우는 서약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실 저도 과속해서 범칙금을 안 내고 있었는데, 급하게 납부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했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 안내드릴게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운전자에게 너무나 유리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전운전도 실천하고 마일리지도 적립해 혹시나 모를 사고에 미리미리 대비하자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