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원(2021년도) → 180만원(2022년도)으로 인상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시기, 준비물 등 기초연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이었습니다.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1년도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분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말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1월 중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대상입니다.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신청 장소입니다.
○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3.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가 되는 때 신청을 놓친 어르신들은 아무 때나 주소지 행정기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3월인 어르신은 2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4.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이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5. 준비할 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②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④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⑤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만, 하단에 필요한 양식을 첨부해 놓을게요. 편리하게 사용해 주시거나 참고해 주세요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입니다.
①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에 7월분까지 2개월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②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③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2. 지급 방법입니다.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할 때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3. 연금 지급일입니다.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기준) 월 최대 300,000원을 드리고 있으며,
일부 어르신들은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연금수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소 3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령 금액은 행정기관의 각종 자료 확인과 검토 후 수급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 2022년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말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1월 중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정지 사유 및 지급 정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정지 사유입니다.
① 수급자가 교정시설 ·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② 가출 ·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③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④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2. 지급정지 기준입니다.
①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②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과 관련된 신청방법, 지급 기준, 지급 방법, 준비물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복지 관련 행정민원은 어르신들이 신청하시기에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도 있습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관련 업무로 행정관서에 일을 처리하러 가실 때에는
준비물만 잘 챙겨 가셔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혹여나, 기초연금 신청을 잊어버리셨거나, 올해 만 65세 도래하시는 어르신분들, 또는 작년까지 선정기준액이 초과되어서 신청 못하셨던 분들, 잊지 않고 기초연금 신청하시기 바랄게요.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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