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오늘은 국내 휴가비 50%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표 복지 제도입니다.
그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① 사업목적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
② 사업방식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분담비율)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 (사용방식)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샵 온라인몰(PC/모바일) : 숙박, 입장권,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 전용 온라인몰
③ 사용기간 :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2022년 12월
④ 참여절차
- (기업) 참여신청 → (공사) 참여기업 확정 → (기업)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 등 제출 → (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⑤ 참여대상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⑥ 모집인원 : 10만명
⑦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2. 3. 2 ~ 10만명 모집 완료 시까지 선착순 접수 ※ 분담금 입금완료 기준
○ 신청방법 :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 (사업 홈페이지 : vacation.visitkorea.or.kr)
-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등
- 제출서류 : 아래 서류 첨부 제출
참여대상 | 제출서류 | 비 고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mme.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
의료법인 | 의료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⑧ 신청문의
- 전담 지원센터 : (전화) 1670-1330 /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 ‘자주하는 질문’ 참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혜택입니다.
① 참여기업
- (전체)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성과공유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
*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혜택 : 정부/지자체/은행 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
*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혜택 : 정부포상,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 향유기회 등 제공
* 성과공유제(중소벤처기업부) 혜택 : 정부사업 우대, 기업홍보 등 제공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혜택 : 정기근로감독 면제, 인프라구축비 지원, 금융 우대 등
- (우수 참여기업*) 정부포상, 차년도 우선 선정,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 등
* 우수 참여기업 선정 기준은 적립금사용 실적, 휴가문화개선 실적 등을 참고하여 차후에 공지됩니다.
② 참여근로자
-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관련 참고사항입니다.
① 근로자 참여 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음. 단, 아래 근로자는 참여 제외
·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세무사/노무사,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위 근로자 외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는 참여 가능)
②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③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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