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지기입니다.
저소득 장애아동수당이 15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 2022년 1월 20일부터 인상)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2022년부터 1월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인 경우)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 금액(월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
장애아동수당 | 중증 | 20 → 22만원 | 7 → 9만원 | 15 → 17만원 |
경증 | 10 → 11만원 | 2 → 3만원 | 10 → 11만원 |
지금부터 장애아동수당의 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수당입니다.
1. 신청 대상자 및 선정기준입니다.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 등록한 장애인이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종전 3~6급 )
2. 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준비물입니다.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1부.
3. 장애아동수당 지급일입니다.
○ 지급 개시일은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원칙이며,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 전액을 지급합니다.
○ 지급 변경 사유는 소득・재산 등의 변경과 장애 등급의 변동에 따라 지급금액과 지급일이 변경됩니다.
○ 지급 변경 사유 발생에 따라 수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급 변경 사유 - 소득・재산 등 변경 >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중증 | 변경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22만원) |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22만원) |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22만원) |
경증 | 금액변동 없음(11만원) |
금액변동 없음(11만원) |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11만원) |
구분 |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
중증 |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주거,교육,차상위) 금액(17만원) |
변경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22만원) |
변경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주거,교육,차상위) 금액(17만원) |
경증 | 변경된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주거,교육,차상위) 금액(11만원) |
변경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 금액 (11만원) |
변경된 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주거,교육,차상위) 금액(11만원) |
< 지급 변경 사유 - 장애 정도 변경>
변 경 | 지급기준 |
중증 → 경증 | 변경된 달까지 중증 장애아동수당 지급 |
경증 → 중증 | 변경된 달부터 중증 장애아동수당 지급 |
4. 장애아동수당 지급계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입금이 원칙입니다.
5. 연령 도래 시 장애인연금 신청 및 (경증) 장애수당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 필요
○ 장애 정도가 경증장애인인 경우 : 재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시설) 수급자로 당연 전환
이상으로 2022년 달라진 장애아동수당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이 세 가지 수당이 긴밀하게 연동 되어 운영 되고 있으며,
혹시나 아동이나, 본인이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바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하시고,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정부 정책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복지담당공무원이 대상자분들께 유선이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서식을 첨부해놓았으니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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